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처방

100/100급여 항목으로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시 처방은 급여 산정되나요?
타원에서 endo중내원 그런데 mesial root canal filling 상태 였으며
distal root 만 canal dressing했습니다 초진 으로청구가능하고
내역설명을 하면되나요?

작성자점이

작성일2005.07.20

장영희

| 2005.07.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100/100 급여항목으로 청구시 100/100 급여항목인 치은절제술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보험적용이 가능하십니다.

2, 타의원에서 신경치료중 내원시 내역설명후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가능하시구요..초진으로 청구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