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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가...

치주소파와 아말감을 같이 했습니다. ,,단가가 센 치주소파를 1.0으로 하고 아말감을 0.5로 하면 될까요?..그리고,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란 말이 어떤건가요...

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5.07.20

장영희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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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와 아말감충전 각가 100% 산정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란?
청구된 내역이 보험청구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예) 충전처치를 즉처로 청구하였을 경우나, 재진료를
초진으로 청구한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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