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5.07.20
장영희
| 2005.07.20
안녕하세요~~치주소파와 아말감충전 각가 100% 산정 가능합니다.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란? 청구된 내역이 보험청구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예) 충전처치를 즉처로 청구하였을 경우나, 재진료를 초진으로 청구한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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