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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바랍니다.

41447번글 확인후 답변 부탁해용..

내소염술 시행후 몇일 안되어서 내소염시행부위 치석제거 없이
활택술후 치주소파 가능할까요?
상병은 k05.20 인데 활택술에서도 이상병 적용되는지요
소파시에는 적용 가능상병 으로 알고 있는데 활택술시엔
다른 상병 적용 해야하는지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2.30

姜惠淑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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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7번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내소염술 후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 후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신데요,
단기간내 이어지는 상황이시면 필요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무리없겠고요,
치근활택술 시에도 K05.20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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