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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 14,15,16
# 44,45,46
치근활택술 하였습니다.
이중에 #44, 45는 한달이내에 치근활택술 한적 있습니다.
그럼

치근활택술 1.5로 하고
#44,45는 치주후처치로 청구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12.30

姜惠淑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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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46은 3분의1악 단위내 동일부위로 #44,45 치근활택술시 #46도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14-16 부위만 치근활택술 1.0으로 청구하시고 #44-46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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