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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0월 10일 내원하여
단순변연부 만성 치은염으로 14 15 16번 치아 부분치석제거 하신후
12월 2일 내원하여
14 15 16번 치아 단순변연부 만성 치은염으로 치근활택술 시행 후, 15 번 치아 치주염과 함께 염증성 치은증식 동반되어 있고 근심면 우식이 존재하여 치은절제술 시행했습니다..
15번 치아는 어떤 상병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15번 치아 우식이 깊어 지오이 넣고 좀 기다려 볼려고 치아 진정처치도 청구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상병으로 치아 진정처치 청구할 수 있나요?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소파술까지 진행했는데 비대치은 증상 개선되지 않아 치은 절제술 시행했습니다..치은 절제시 상병도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가능한가요?
치은 절제시 상병을 증식성 만성 치은염으로 해도 되나요?
33 34 36번 치은절제했는 데 수량은 1.5로 하면 되나요?
1.5가 맞다면 왜 1.5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12.06

申恩暻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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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셨다면,
상위술식인 치은절제술만 인정됩니다.

우식관련 상병으로 치은절제술만 청구 해주세요.
같은 우식상병으로 진정처치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치은절제술 관련 상병은
K05.30 . K06.18 등으로 적용가능하며,
#33 34 36은 수량 1.0 으로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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