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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조솔 삭제없이 근단변위판막술 하면 치관확장술(나)로 청구하면 되는거죠?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해야되는지요...

후처치도 산정 가능한지 궁금해요~

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3.12.05

申恩暻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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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거라면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해주셔야 하고요~

보철 목적의 치관길이 연장을 목적으로 근단변위판막술(골삭제없이) 시행하셨다면
endo/파절 관련 상병 등으로 적용해주세요~

치주후처치 산정도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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