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7.14
姜惠淑
| 2005.07.14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급성치주염의 증상으로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셔서 해당 처치술료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가끔 보험청구 심사에 있어서 모호한 기준들이 종종 있어서,
어떤 진료의 형태가 심사지침상에는 올바른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빈도수가 많다거나 타의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이나 재진의 당일에 급성치주염의 증상으로 동통과 염증을 호소하여
치석제거술과 간단한 소파술의 처치를 적용하는 경우
마취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악의 치석제거술로 적용합니다.
이때 치석제거술의 개념보다는 치주질환의 간단처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단치주질환의 처치로 서술내역을 첨부하여 기본진료료인 초진료나 재진료만 적용합니다.
부분악의 치석제거의 개념보다는 소파술에 즉, 연조직에 대한 처치를 마취와 동반하여
처치하는 경우에는 치주소파술의 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이지만,
치석제거술의 전처치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마취와 동반하여 내소염의 처치료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료의 처치도 빈도수가 너무 많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치주진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정,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