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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당일에 치석제거(보험적용)와 치주소파술을 실시하였다면
두가지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7.14

姜惠淑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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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만 산정하시는데요,
당일에 치석제거 했다는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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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날 전체 치석제거를 한 경우에도 치주소파만 인정되나요??
아님 전체 치석제거만 인정되나요??
둘중 하나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姜惠淑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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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함께 처치된 치아는 1/3악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시고,
나머지 치아는 1/3악 적용하여 치석제거로 산정해 주세요.
이 때에도 해당 치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동시 처치되었다는 것을 서술해 주시고요,
후속 처치로 치주치료후처치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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