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3.09.26
申恩暻
| 2013.09.27
선생님~두 치아 모두 골삭제 동반하여근단변위판막술 시행한 치관확장을 시행하셨다면치관확장술(다) 2.0 으로 청구 가능한데요~최근에 치관확장술이 모두 치주-치은절제(1/3악당)으로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구강내 photo나 방사선촬영 준비하셔서재심사 조정청구 가능성도 염두해주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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