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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관련

지각과민처치 (se bond도포) 와 스켈링을
당일 같이 진료하였습니다.
통보자료에서 확인하니
지각과민처치와 치아질환처치 혹은 치주조직의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각과민처치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원래 같이 산정되지않는 것인지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장나래

작성일2013.09.25

申恩暻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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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충전/보철 치료와 동시처치는 불가합니다.

산정기준상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만,


최근 심사사례 발표에 보면
치주치료 1~2주 후 지각과민처치시 인정된다고 하는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심사담당자분께 문의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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