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소연
작성일2013.09.12
申恩暻
| 2013.09.16
선생님~ 교합조정의 경우는구강내에서 교합지 사용하여 간단하게 시행하는 거라고 한다면,교합성형술의 경우는, 교합기부착모형상에서 교합조정을 시행한 후 각 하악위치에 대한교합성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이때 별도의 교합기부탁모형상의 교합성형술(U2360)을 같이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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