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소라
작성일2013.09.12
申恩暻
| 2013.09.13
선생님~구강내소염수술(악골골염,악골골수염 코드:JU4457)와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국한된경우 코드:JU4533)두 술식자체가 자주하는 술식이 아니므로,어떠한 상황에 청구 가능한 항목인지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심평원 심사담당자분께 전화문의 해주세요..수고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