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3.08.07
申恩暻
| 2013.08.07
선생님~치주질환 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은 전처치 없이 시행하게되면 심사조정(삭감) 대상입니다.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연1회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 같이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아무래도 조정가능성은 염두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보험적용 치경부 마모의 경우는 K03.10/K03.11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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