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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치석제거

1.당일 오셔서 년1회스켈링치료 받으시고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비대 하여 치은절제술을 같이 시행 했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보험적용 G.I 치경부마모 치료를 하였는데 상병명은 어떻게 넣나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3.08.07

申恩暻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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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질환 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은
전처치 없이 시행하게되면 심사조정(삭감) 대상입니다.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연1회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 같이 청구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정가능성은 염두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적용 치경부 마모의 경우는
K03.10/K03.11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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