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 - 사용이 금지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가 있어서 청구할때 ZOE임시충전으로 청구를 하는데 괜찮은지, 삭감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3.08.06
申恩暻
| 2013.08.06
선생님~
Z.O.E 의 경우
임시충전이나, 치아진정처치시 사용하실텐데요~
이 항목들은 2010년정도에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함되어서 행위료만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결국엔 보통처치로 청구되는 항목인데,
선생님들의 편의에 의해서
보통처치 항목을 FC change/ZOE임시충전 등으로 세분화해서 수가코드만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결국 심평원에 들어갈때는 보통처치로 청구가 됩니다.
ZOE임시충전 - 임시충전으로 수가 항목도 이름 변경되었구요~
이걸로 청구하셔도 결국 심평원에는 보통처치로 들어가므로,
보험청구에있어서 문제되실일은 없으십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