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틀니 유지관리

타병원 보험틀니의 수리위해 내원한 80세 어르신의 경우
유지관리등록후 수리해드렸습니다
하루정도가 소요될경우 수리한 틀니를 찾으러 오는날 진찰료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또 수리한 부분이 불편해서 조정받으러 올경우
발생하는 진찰료는 보험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13.08.06

申恩暻

| 2013.08.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유지관리 행위료는 포괄수가로 적용되어
진찰료,수리비용,장착료가 모두 포함된 수가입니다~

틀니 찾으러 오신날은 별도 진찰료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틀니한 수리가 불편하여 내원하시는경우
Z46.3 상병으로 진찰료 청구 가능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