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주
작성일2013.08.05
申恩暻
| 2013.08.06
선생님~선생님~아직 심평원에서도이렇다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있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된다,안된다 하는명확한 기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당일 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을 동시 시행하셨고이후에 다른 치주치료 계획없이 치료가 종결되셨다면인정이 될것 같기도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나온 기준에 대한 사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원 심평원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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