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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한달이내 치주후처치

만성으로 치주질환있으신 환자분입니다.
6월 20일에 전체 치주후처치 시행하였고
7월 18일 한달도 되지 않아 전체 치주후처치 시행한경우
삭감없이 재진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8.05

申恩暻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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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후 처치의 경우는,
말그대로 치주치료 이후에 드레싱 혹은
일정기간내에 재 시행 하였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

전처치 없이 치주후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처치없이 간단히 잇몸처치만 하셨다면
재진료 정도만 서술작성하여 청구해주세요~ ^^

김혜영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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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한달간격 sc정도의 치주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해도
재진정도의 청구만 가능한거죠?

申恩暻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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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 상병 및, 서술 작성하여
재진료 청구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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