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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치석제거없이 치근활택술을 한후 며칠후 다시 치주소파술을 하였을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소아 유치를 구강내 소염술 한후 다음날 동일 부위에 발수를 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그리고 유치에도 구강내 소염술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3.저희는 일반적으로 치근활택술을 한후 plaque control을 하고 일반적으로
자주 합니다.이럴땐 어떤 상병명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
요.

작성자조민경

작성일2005.07.05

김민정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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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 후의 치주소파술의 처치는 각각 100%로 적용하며,
일률적으로 치석제거술이 없는 치근활택술의 처치는 치석제거술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에 내소염술의 처치 적용 가능합니다.
내소염의 처치 후 발수의 처치로 각각 적용하며, 상병은 일반적으로
근단치주농양의 K04.7을 선택합니다.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의 처치는 급성치주염 K05.2와 만성치주염 K05.3의 상병하에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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