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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처후 신경치료?

충치로 인해 즉처를 했어요..
그리구3일후에 통증을 호소해서 endo시행했는데..
이럴땐상병명을어떻게해야하며 청구는 그대로 해도되는건지요???

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5.07.05

장영희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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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상태의 변화에 따라 상병은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처와 근관치료 두 항목 다 100%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즉처후 발수 청구하실때 치아상태의 변화를 서술로 달아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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