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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한달이 되지않아 같은 곳에 치주소파를 하였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29

姜惠淑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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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하는 경우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 치주소파 시행 후 재수술시 산정 방법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소정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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