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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이요~~

신경치료할 당시 상명명이 "치수염"이었습니다.

3개월후에 같은 치아 동통호소로 재신경치료 들어갔는데요..

이때도 같은 "치수염"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KS

작성일2005.06.29

姜惠淑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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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재신경치료하게 된 까닭(치아 동통호소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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