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희인
작성일2013.06.13
申恩暻
| 2013.06.13
선생님~치주소파의 이상 술식의 경우는 반드시 전처치가 있어야만 인정되고,초진에는 동시시행하였다는 서술을 작성하셔도치근활택술로 조정됩니다~만약 같은날 동시 시행하셨다고 한다면마취 +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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