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사용은 한번밖에는 청구가 안되나요??
예를 들어 #48 매복 발치와 #47 난발치를 할경우 2개의 치아에 다 bur를 사용하는데 한번밖에 청구가 안되는게 맞는지요??
심평원에서 정산심사내역서라는것이 왔는데 2011년도에 청구했던것을 이제와서 환수한다고 하네요.
왜그때 그당시 삭감을 안하고 이제와서 이런는걸까요??
예를 들어 #48 매복 발치와 #47 난발치를 할경우 2개의 치아에 다 bur를 사용하는데 한번밖에 청구가 안되는게 맞는지요??
심평원에서 정산심사내역서라는것이 왔는데 2011년도에 청구했던것을 이제와서 환수한다고 하네요.
왜그때 그당시 삭감을 안하고 이제와서 이런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