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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종양절제술

상악 28번 과 38번사이 후방에 유두종이 있어 적출술을 하였습니다.
구강내 적출술(유두종)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치은치조부 또는 종양절제술로 청구해야하나요?
두개가 넘 햇갈려서요...
두술식의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3.05.29

姜惠淑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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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술 모두 유두종이나 섬유종, 치육종 등을 제거한 경우 적용하시는데요,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은 말그대로 치은치조부에 국한된 경우에,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 포함)은 그 외 부위 시술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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