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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

#46 낭포적출술후 #48 distaq 부위 골제거후 #46 낭포적출한 부위에 이식한 경우.. 낭포적출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3.07

姜惠淑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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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동일 절개선 부위이므로 #46 치근낭적출술만 청구하시고
보험되는 골이식재 사용하셨으면 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세요~

김미연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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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제를 사용한게 아니구요.. distal bone 제거한후 이 뼈를 이용해 이식한건데요.
이식행위료는 청구할 수 없는 건지?

姜惠淑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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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시 자가골이식술은 별도 인정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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