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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1. 1월 26일 내원 #24~#27번 치주낭측정 스켈링 실시, 1월 28일 치주소파술 실시했어요. 3월 6일 부종과 동통호소로 내원 당일 스켈링 치주낭측정 처방실시, 3월 7일 마취후 치주소파술 실시 했어요.
진료간격이 한달 조금 넘는데 3월 6일 진료는 재진이고 청구는 치주후처치로 해야 하나요?? 스켈링 치주낭 측정 청구는 안될거 같아서요. 3월 7일 치주소파술은 수량0.5로 조절하면 될까요??

2. 12월27일 치근활택술후 3월4일 치주소파술 실시한 경우
재진에 치주소파술 100%청구 맞나요?? 서술은 어떻게 해야할지??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3.07

姜惠淑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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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대로 3월6일 스켈링은 이전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 치주낭측정검사 재산정은 불가하세요.

3월7일 치주소파술은 이전치료일로부터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50%로 조정하여 주시고요~

2.
재진에 치주소파술 100% 청구하시고
작년12월에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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