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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드레싱

드레싱이 초,재진료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타병원 치료 후 내원이 아닌 저희치과 내원시 초진,재진 드레싱하고 처방하는것도 각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13.02.21

姜惠淑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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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주된 수술 후 우리치과에서 드레싱만 하는 경우는
초진에 드레싱(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 산정이 가능한데요,

우리치과에서 주된 수술 없이 드레싱과 약처방 하는 경우는
진찰료(초/재진료)와 처방내역만 청구하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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