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13.02.21
姜惠淑
| 2013.02.22
타치과에서 주된 수술 후 우리치과에서 드레싱만 하는 경우는초진에 드레싱(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 산정이 가능한데요,우리치과에서 주된 수술 없이 드레싱과 약처방 하는 경우는진찰료(초/재진료)와 처방내역만 청구하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