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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

치주소파술 후 미노클린을 자주 쓰시네요..

재료대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청구해되 되는지..?

횟수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미선

작성일2013.02.21

姜惠淑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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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클린연고는 의약품이므로 구입신고하지 않고요,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사용하실 경우 특별히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회 도포시 약효가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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