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2.07
姜惠淑
| 2013.02.08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치주소파술만 산정 가능하신데요,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인정 안되므로치근활택술과 내소염술로 청구하시되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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