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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밑 찢어진 환자

1) 턱아래쪽 피부가 찢어져 내원하여 소독후 봉합하였습니다
안쪽 근육도 다소 다쳤으며 부위는 1.8cm정도 됩니다.
상병명과 어떤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후처치와 봉합사제거는 일반 발치처럼 하면 될지요?

2) #13,14,23,24 브릿지 제거 후 발치하고 치주 육아조직을 제거한 후 봉합하였습니다. 치주낭은 아니였고 엄청난 양의 육아조직이었는데 이런 경우 상병명과 청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3.02.07

姜惠淑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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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1.41 상병 적용하여 (구강)외봉합술과 구강내봉합술로 각각 청구하시되
길이에 따라 해당 항목 적용하시고 안면부와 구강내 열상으로 각각 시술함을 서술해 주세요.

사용하신 봉합사는 별도 산정 가능하며,
이후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는 수술후처치(단순)로 적용해 주세요.

2)
발치시 육아조직제거는 별도 산정 불가하겠으나
올려주신 상황으로 미루어 K13.4 상병 적용하여 종양적출술(육아종)로 청구하시고
치근단부 넓고 심하게 발생한 육아조직 제거함을 서술해 주세요.

발치 비용은 50%로 조정해 주시고요.

박선영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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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적출술 (유두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악당인지..치아별인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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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적출술(유두종)이고요,
수술당이므로 당일 1회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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