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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치은절제술

1. 만 11세 환자 #36번 근심측 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한 경우와
만9세 환자 #16번 근관치료 완료후 crown 보철위해 치관길이연장술 실시했어요. 두 경우 모두 치은판절제술 인가요? 이런 경우 만 몇세부터 치은절제술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만12세 환자 #45번 영구치의 선천적결손으로 인한 #85번 만기잔존유치 crown보철위해 치관길이 연장한 경우 유치는 나이에 관계없어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나요?

3. 소아 #51번 1년전에 근관치료한치아 농양으로 재근관치료 실시한 경우 당일 발수 빼고 근관장측정 근관확대(ni-ti file) 근관충전까지 청구가능한까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1.10

chocochip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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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치에 치은연하우식 치료목적으로 치은절제한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주시고,
영구치에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목적으로 치은절제한 경우에는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주세요.

나이보다는 유치인지 영구치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유치라면 모두 치은판절제술로만 청구해주시고
영구치라면 상황에 따라 치은판절제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로 청구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굳이 치은절제술 청구가능시기를 따지자면 영구치가 나기시작하는 만6세라고 보시면 될듯해요.


2. 나이에 관계없이 유치에 대한 처치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3. 유치 리앤도의 경우라면 근관장측정 + 근관확대 + 근관충전 + ni-ti file로 청구가능하세요.

이민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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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이요 상병은 치은비대나 우식상병가능한가요??

chocochip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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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상병 모두 치은판절제술 상병으로 적절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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