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1.10
姜惠淑
| 2013.01.11
정확한 보철수복을 위해 잇몸절제 하신 경우시술사유 서술하여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치아파절, 치은연하우식, 보철수복 등의 치료 목적 외에단순히 미용.성형 목적으로 잇몸절제 하실 경우 비보험 항목의 심미적 치관형성술로적용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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