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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크라운이 짧아서

충치가 있는건 아니구. 보철이 짧아서 길이 늘리기 위해 하는건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해도 되죠?
일반 코드 심미적 치관형성술과 차이점은 뭔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1.10

姜惠淑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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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보철수복을 위해 잇몸절제 하신 경우
시술사유 서술하여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치아파절, 치은연하우식, 보철수복 등의 치료 목적 외에
단순히 미용.성형 목적으로 잇몸절제 하실 경우 비보험 항목의 심미적 치관형성술로
적용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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