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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후 잔존 치근 제거 문의합니다

12월15일에 48번 치아유착 상병명으로 난발치 하시고

17일 드레싱, 27일 실밥제거 이렇게 두 번 수술후처지 하고 가셨는데

오늘 1월5일 내원하셔서 남아있는 루트 침윤마취 하에 제거하셨어요..

기존 질문을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

잔존치근 상병명 적용해서 수술후처치로 내역설명달고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맞나요??

혹시 마취도 함께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성우미

작성일2013.01.05

姜惠淑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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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한달 이내 잔존치근 발거시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와 마취 청구하시고
잔존치근 발거함을 서술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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