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3.01.04
姜惠淑
| 2013.01.05
치주후처치 2회 청구 가능하신데요,모든 치주치료에 일률적 2회 적용은 피해주세요.한달이내 치주소파술 재시행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는 경우 마취 함께 청구 가능하며치주소파술 재시행함을 꼭 서술해 주세요.스켈링시 처방이 동반되는 경우는 급성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처방 사유를 꼭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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