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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치주후처치는 2번까지 청구가 가능하는지요?
치주소파술 시행후 한달이내 재 치주소파술 시행시 치주후처치에 마취가 청구 가능한지요?
부분 스켈링 후 처방전이 나갔는데요.적절한 상병명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3.01.04

姜惠淑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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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 2회 청구 가능하신데요,
모든 치주치료에 일률적 2회 적용은 피해주세요.

한달이내 치주소파술 재시행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는 경우 마취 함께 청구 가능하며
치주소파술 재시행함을 꼭 서술해 주세요.

스켈링시 처방이 동반되는 경우는 급성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처방 사유를 꼭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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