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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유치를 뽑고 뿌리가 남아있어 잇몸위로 나온걸 제거 하게 될 경우
파절편제거로 청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님 보통처치로만 청구해야 하는지...

작성자송미진

작성일2012.12.24

姜惠淑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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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발치 후 재진 기간내 잔존치근 발거하셨으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30일 이상 경과하여 발거하셨으면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초진)만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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