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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편 제거후 처방 문의

치아가 반절이 파절되어 파절된부위 발치한후
상병명은 SO2.54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로
적용하였는데 환자가 통증이 심해 약처방을 했습니다
이때 그 상병명으로 약처방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윤지혜

작성일2012.12.22

姜惠淑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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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54 상병으로 파절편제거시 처방 가능하세요.
심한 통증호소로 처방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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