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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에 대해서...

수고 하십니다. 엔드윈을 통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넘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치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선은 SCF한후 CU2를 할경우에 치주낭 측정이 필요한지?
CU2후에는 치주후 처치가 필요한지?
SC없이 CU1을 할경우에 치주낭 측정이 필요한지?
CU1만 하고 환자 내원이 없을때 치주낭 측정은 해야 하는지?
보험청구가 CU1만해도 되는지?

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 정리가 안되어서요.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지?
엔드윈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합니다.
답변 기대하고 있을께요~~~

작성자청구소녀

작성일2002.06.17

김미란

|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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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CU1)에 있어서 방사선촬영이나 치주낭측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구가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니 개별적인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원장님의 진료행위데로 청구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치주내용에 대한 지침을 참고해서 청구하세요...

1. 치면세마
(Prophylaxis 1/3악당)

1) Rubber Cup으로 Plaque(치태)를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치석제거
( Scaling 1/3악당)

1) Scaler 또는 Cavitron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1일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치석제거는 치주소파 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4) 치석제거는 3분의 1악당씩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악에 치석제거를 실시한 경우 회수에서 6개를 적용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위만큼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즉, 구치부 4개 기준, 전치부 6개 기준으로 1회씩 적용하며 해당 부위에 치아가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0.5로 횟수를 조절해준다.

5) 치주수술후 1개월 후에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치면세마로 1구강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6) 전체적인 질환이 아닌 국소적인 질환인 경우에도 치주염으로 인한 치석제거는 상병 부위에 관계없이 전악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7) 치석제거 후 재내원하지 않아 치주질환수술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치석제거를 타의원에서 이미 실시 후 내원한 경우에는 차후 치주진료를 위해 내역설명을 해야한다.

8)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주된 처치인 교합조정술은 100%를 산정하고 치석제거술은 50%를 산정한다.

☞ 일반적으로 동일부위에 동시에 진료한 진료수가의 산정은 2가지 진료중 높은 수가의 진료를 주 진료로 간주하여 100% 산정하고, 낮은 수가의 진료를 50% 산정한다. 예를 들면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성형을 하면 치조골성형수술료는 100% 인정 발치료는 50%만 산정한다.

▶ 비급여대상의 치석제거범위

비급여 대상인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나

치아 착색물질의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단순한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의 정기적인 치석제거 등 4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

3. 치주소파술
(subbgingival Curettage 1/3악당)

1) 도포마취나 전달 침윤마취하에서 치석이나 육아조직의 제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1/2악씩 행하는 경우에는 치주소파술의 150%를 청구한다.

3) 급성치은염 및 치근막염으로 인해서 치근막 및 치주질환 수술을 하였을 경 우, 종종 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치료행위에 따라서 각각의 진료수가가 100% 산정이 가능하다.


4. 치근활택술
(Root planning 1/3악당)

정의

치석이 백악질이나 상아질에 묻혀있는 경우에 치근활택술은 치석뿐만 아니라 약간의 백악질 혹은 상아질의 제거까지 포함한다.

즉, 치은연하치석제거술만을 시행한다면 백악질에 묻혀있는 잔존치석으로 인하여 치은염증은 소실되지 않으며 백악질에 남아있는 치석은 결정화 과정에서 핵으로 작용하여 치은연하치태의 석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치석제거술후에도 이러한 잔존치석이 있으면 치은연하치석이 신속히 재형성될 수 있다.

치근활택술은 염증을 유발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치태세균에 의해 생산되는 내독소 등의 독성물질은 치석 뿐만 아니라 백악질내부로도 침투되는데, 치근활택술을 통하여 이러한 변성백악질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치근활택술은 치근면을 유리알같이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치근표면의 불규칙 면을 제거함으로써 치태의 제거가 쉬워질 뿐 아니라 새로이 형성되는 치석도 치근면과의 결합이 약해지므로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제거가 용이하게 된다.

이 술식은 수술이 이루어질 때에만 시행되는 술식이 아니고 수술과 독립되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완전한 세균의 제거 및 독소의 불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될 수 있다.

적응증

1) 부종성 및 염증성 조직
2) 얕은 치주낭
3) 골 상방 치주낭
4) 처리 용이한 조직의 질을 얻기 위하여 개방수술 술식전 부분적 초기처리
5) 진행성의 부착소실이나 치조골소실
6) 병원성 미생물 수의 증가
7) 전신질환으로 치주외과술식이 어려운 경우
8) 치태 및 치석이 수술부위 에 재침착된 경우
9) 질환이 재발됐을 경우
10) 국소인자가 남아 있는 경우
11) 수술후 치유가 지연될 경우


신설사유

1) 치근면이 치태와 치석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치근면 자체에 변성이 와서 치주치료후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치근활택술을 필요로 한다.

2) 환자가 전신질환으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치근활택술은 definitive treatment로 사용될 수 있다.

3) 치주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없다.

4) 치과술식중에서 가장 어려운 술식중의 하나로 치아당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치주치료의 예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5. 치은절제술
(Gingivectomy 1/3악당)

1) 이상증식 또는 형태가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여 치은의 자가 세정능력 을 높이고 음식물 잔사의 부착을 방지하고 치은이 음식물이나 교합력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염증발생을 억제 또는 제거한다.

치주낭 깊이 3mm이상을 경우 실시하며 치조골 흡수가 치근의 길이 1/2 이 내로 수평흡수가 있는 경우 적용되나 치은의 위축 경향이 있는 경우나 치조골의 수직흡수가 보이는 경우는 부적당하다.

2) 사춘기나 임신성 치은염에 많이 나타나는 치은증식증에도 적용된다.

3) 보철이나 치관수복을 목적으로 한 치은 절제수술은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한다.

4) 치은절제술과 치은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인정한다.

5) 소아의 치은절제수술은 반드시 치은비대증 (K06.1)을 상병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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