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현경
작성일2002.06.17
김미란
| 2002.06.20
보험청구 심사기준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즉 올려주신 질문처럼 발치전에 하는 드레싱은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에 해당하므로 기본진료료인 초진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급성치은염으로 치관주위의 간단한 처치를 한 경우에는 치면세마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차후 청구에 참고하세요.
전현경
| 2002.06.24
사랑니 발치전DRESSING 보통처치 인정 됩니다.서술이 필요 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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