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내원하여 전체적으로 스켈링후 잇몸치료까지 받으신후 3개월후 다시 내원하여 잇몸치료 재시행 목적으로 스켈링 받았다면 100%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50%만 청구해야 하나요? 사진은 별도로 안찍었구요. 다음 내원시 잇몸치료 하실 건데 그 행위도 몇%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김은옥
작성일2012.12.20
姜惠淑
| 2012.12.21
잇몸치료 후 3개월 경과하였으면 초진 적용하시고,
스켈링은 이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재시행 상황이므로 50%로 산정하시고 스켈링 재시행함과 잇몸치료 예정임을 서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