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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기치수 검사

1) #31.41 표준촬영후(K04.7 ) 발수와 전기치수검사(EPT)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이때 상병은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요?
전기치수검사만 할때는 상병을 어떤거로 해야하나요?
2) 아말감 한후 연마(폴리싱)는 일주일 후에도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2.12.18

姜惠淑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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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7 상병으로 전기치수검사 청구 가능하세요.
구강당이므로 #31,41 두개 치식의 경우라도 1회로 산정해 주세요.

전기치수검사시 상병은
K04.00/K04.01~K04.9/S02.52~S02.59/S03.20~S03.29 등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2)
아말감충전 후 연마는 충전당일에만 불가하므로
일주일 뒤 연마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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