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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서 저번주 화요일에 발치후 통증호소로 저희병원에 오늘 내원하셨는데요 마취후 누거즈 넣고 드레싱 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병과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2.11.12

姜惠淑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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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 내원한 경우이시면
K08.1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단순)과 마취 청구하시고
타병원서 발치 후 내원, 심한 통증호소로 마취 동반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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