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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후 조정...

의치장착 완료후 틀니조정을 하면 틀니유지관리-의치무상수리 입력하여 청구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틀니조정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잇몸이 아파서 단순히 갈아주는 것도 포함되는것일까요? 또는 헐거워서 다시 리베이싱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2.11.10

姜惠淑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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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장착 완료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의치무상수리 기간으로 진찰료(재진료) 정도만 환자분께 부담하고 청구하는데요,

이때는 단순조정이나 리베이싱 등의 행위까지도 해당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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