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장착 완료후 틀니조정을 하면 틀니유지관리-의치무상수리 입력하여 청구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틀니조정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잇몸이 아파서 단순히 갈아주는 것도 포함되는것일까요? 또는 헐거워서 다시 리베이싱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2.11.10
姜惠淑
| 2012.11.10
의치장착 완료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의치무상수리 기간으로 진찰료(재진료) 정도만 환자분께 부담하고 청구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