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2.10.04
chocochip
| 2012.10.05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입력해주시구요.치주소파술은 잇몸쪽의 처치이기 때문에 100% 청구가능하나,치주소파술은 전처치가 선행되어야하는 행위이므로치석제거등의 전처치가 없을경우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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