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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포적출

#33-45 치근단절제술과 낭포적출하였습니다.
낭포가 너무커 하악골 양성종양 편측 악골 1/3-1/2미만 100%, 치근단절제술 50%로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9.28

姜惠淑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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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양성종양 절제술에 낭종을 포함하므로 청구 가능하겠으나
의원급에서 청구하시는 사례가 거의 없어 조정될 듯 한데요,

치근단절제술과 함께 시행시 100:50으로 청구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청구 전 심평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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