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9.28
姜惠淑
| 2012.09.28
하악골 양성종양 절제술에 낭종을 포함하므로 청구 가능하겠으나의원급에서 청구하시는 사례가 거의 없어 조정될 듯 한데요,치근단절제술과 함께 시행시 100:50으로 청구하시고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청구 전 심평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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