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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노인의치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를 환자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인상채득하는 걸로 읽었는데 그게 맞는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남깁니다.
그럼 먼저 등록기관으로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2.06.30

姜惠淑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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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시거나

오늘(7월2일)부터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 [노인틀니급여관리] 메뉴가 오픈되어
병원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확인->신청->등록번호부여 등의 순서로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아주시고요,

등록번호 부여 받으신 후 시술과정은
[1단계]진단및치료계획 -> [2단계]인상채득 -> [3단계]악간관계채득
-> [4단계]납의치시적 -> [5단계] 의치장착및조정의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안내'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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