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윤미
작성일2012.06.29
chocochip
| 2012.06.30
1. 치은염상병에 치주소파술 청구는 무리가있으세요,위의상황은 치근활택술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 상병명이 치주염에서 치은염으로 호전되면 삭감의 위험이 있으세요.따라서 두행위모두 치주염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2. 재료신고후 심평원에서도 접수하는 시간을 고려하여2~3일후정도에 청구파일을 보내시는게 안전하세요.재료신고현황은 심평원 요양기관 포탈 빠른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