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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 상병명이 겹쳐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치근활택술을 치주염(K05.30~) 상병으로,
치주소파술을 치은염(K05.10~) 상병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2. 재료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봉합사 재료신고후에 보험청구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재료신고 후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 후 따로 문서가 와서 확인 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윤미

작성일2012.06.29

chocochip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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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염상병에 치주소파술 청구는 무리가있으세요,
위의상황은 치근활택술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병명이 치주염에서 치은염으로 호전되면 삭감의 위험이 있으세요.
따라서 두행위모두 치주염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2. 재료신고후 심평원에서도 접수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2~3일후정도에 청구파일을 보내시는게 안전하세요.
재료신고현황은 심평원 요양기관 포탈 빠른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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