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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측정

환자분께서 1월7일 스켈링하시고 1월 14일 리스켈링,치주낭측정시행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치주소파술을 하셔야 하는데 이명이 있으셔서 날짜를 계속 미루시다가 6월경 치석이 많이 생기셔서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스켈링하셨고 6월27일 리스켈링,치주낭측정 시행했습니다.
보험정보 찾아보니
스켈링은 3~6개월이내 재시행한 경우 치면세마로 청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치면세마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어 산정할수 없다는 창이 뜨는데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낭측정 전악 한건 100%청구가능한가요?아니면 절반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2.06.27

chocochip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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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스켈링을 마지막으로 하고 6월19일에 재스켈링을 시행한 경우인데

3개월이내 재시행 - 치주후처치
3-6개월이내 재시행 - 치석제거 50%
6개월이후 재시행 - 치석제거 100%

위의 고시기준에 따라 치석제거 50%를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치주치료는 3개월을 재진기간을 보기때문에, 초진으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초진이기 때문에 치주낭측정검사는 100%청구가능하세요~

따라서 6월19일은 초진 + 치석제거50%
6월27일은 재진 + 치주후처치 + 치주낭측정 100%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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