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희
작성일2012.06.27
chocochip
| 2012.06.27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나 보철치료한 후 적어도 3~6개월정도 지난후에 청구가능하세요~치주치료나 보철치료가 시림의 원인이 될수있다고 보기때문에지각과민처치는 인정이 안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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