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2.06.13
姜惠淑
| 2012.06.14
공단구강검진이 아닌 병원자체적으로 하시는 검진의 경우이시죠.검진비용과 비급여진료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 받으셨으면검진에 대해 진찰료 청구 가능하시고요,CT는 촬영방법에 따라 일반과 3차원으로 구분하는데치과치료에서 3차원 촬영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없다고 심평원이 판단,일반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세요~
이혜진
| 2012.06.15
진찰하고 난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경우는요?
| 2012.06.16
당일 진찰 후 비급여진료만 하는 경우는 진찰료도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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