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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주의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 목적의 치은절제술이
너무 헷갈려요 ㅠ

치주의 치은 절제술은 s.c 반드시 필요하고
치주염 상병 넣고 .. 하면 되는거고

치관확장 치은절제는 충치 있을 때..

그럼 치은 비대 상병의 치은 절제는
치주의 치은 절제술 아닌가요?

작성자나윤희

작성일2012.06.13

chocochip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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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치관확장술(가)라는 행위가 따로있었지만
지금은 치관확장술(가)는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치주질환이 있는경우와, 치관확장의 목적의 치은절제술모두
치주쪽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병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주,파절,우식,치은비대상병 모두 적용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나윤희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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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에 치은절제술 없어진거 아니고
청구 가능합니다 ^^
심평원에 전화해봤네요..

姜惠淑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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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또는 인접치간 우식치료 목적의 잇몸절제시엔
차104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아파절, 보철수복 등의 목적으로 잇몸절제시엔
처101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 가능하세요.

심평원 급여기준부(02-705-6930)에 확인 후 답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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